매일신문

김도읍,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범죄피해자 재판 열람·등사권 강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은 부산돌려차기 사건 등 범죄 피해자의 재판 열람·등사권 강화 및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19세 미만 성범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여부는 담당 재판부 재량에 달려있을 뿐, 재판부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사 지원도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는 재판 진행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정부는 지난해 범죄피해자 열람‧등사 강화 등을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및 권리구제 차원에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과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 등 법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다만, 재판기록 열람‧등사 재항고 제도 도입은 법원이 물리적으로 실행하는데 어렵고 재판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자소송 도입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

김 의원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인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변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권리는 폭넓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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