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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통합 전문가 좌담회]<1> "자치·자립권 강화 계기…인구유출 막고 경제 회복"

매일신문 창간78주년 기념 '대구경북 행정통합' 전문가 좌담회

2일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회의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일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회의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981년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분리했던 대구광역시가 43년 만에 다시 경상북도와 통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인구 약 50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78조원(2022년 기준)으로 전국 3위, 지방세는 9조원(2022년 기준) 등 광역단체 기준 서울특별시에 이어 '한반도 2대 도시'가 된다. 면적(1만9916㎢)은 경기도의 2배로 가장 넓다.

매일신문 창간 기념 특집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행정통합을 어떤 형태로 이뤄야 할지, 그것이 지역민에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 지 의견을 모으고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옳은 방향을 논한다.

◆통합 대구경북은 어떤 형태여야 하나

-사회(이상준 매일신문 경북부장) = 행정통합 결과로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방행정의 형태와 권한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나?

하혜수(전 대구경북행정통합공동화위원회 공동위원장)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하혜수(전 대구경북행정통합공동화위원회 공동위원장)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이하 하 교수) = 홍준표 대구시장 주장처럼, 덩치만 키우는 양적통합이 아니라 자치권·자립성 강화가 이뤄지는 질적통합이 돼야 한다.

연방제 정부처럼 지방정부 고유의 입법·사법권도 중요하다.

지금은 헌법상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지방정부는 상위법령 안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상위법령·시행령과 별개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형태면 통합 대구경북도 입법권을 가질 수 있다.

사법권도 절차상 문제 없다. 연방제 주(州) 정부는 물론이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헌법상 지방정부의 사법권을 보장한다. 우리 헌법에도 '지방정부가 사법권을 지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

중앙부처 장관이 갖던 정책결정권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제주는 장관 결정사항의 30% 이상을 도지사 권한으로 갖고 있다.

재정특례도 필요하다. 우선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특례 등을 받되, 다른 시·도의 기존 파이를 나눠 갖지 않도록 세율을 소폭 인상하고서 특례를 받는 형태면 좋다. 이후 현행법상 법률로 정한 조세 종목·세율과 별개로 자율성을 갖도록 지방세 관련법을 신설해야 한다.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연구위원.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연구위원.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최재원 대구정책연구원 경제산업연구위원(이하 최 연구위원) = 당초 TK 행정통합 논의는 날로 쏠림이 격화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자는 데서 시작했다. 이번 통합의 목표도 '분권'보다는 '우리 삶과 지방경제'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

2026년까지 대구경북 통합 광역단체를 출범하려면 현재 요구할 것,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 없다. 지방행정 가운데 특히 산업·경제 등 먹고사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당장 입법권·사법권까지 논하기는 이르다.

통합 대구경북이 자주적으로 지역 개발과 발전의 방향을 정하고, 이걸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선에서 전체 방향을 정해 조율해주는 것을 기대할 만하다. 특히 시급한 지역개발 관련 책임과 권한, 예산과 재정 지원은 최대한 받아와야 한다.

최철영(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최철영(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최철영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하 최 위원) ='떠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나'의 해답과 함께 행정체계·구역의 조정, 통합 이후 행정의 기능과 역할, 근린자치를 활성화할 방안이 중요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대구경북에 '완전한 자치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자치권'의 기능과 분야가 너무도 다양하다 보니 헌법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는 한계가 분명하다. '입법권' '사법권' 개념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중앙정부로부터 사법권을 독립할 경우 사법권을 행사할 법조인을 지방정부가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또 연방국가는 주별로 다른 사법 체계를 연방정부가 인정하면서, 주 간의 문제나 정치적 문제 등 연방이 나서야 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연방 사법체계를 작동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인구 문제 대응, 지방 경제 활성화 등과 결부된 기능·분야를 최대한 뽑아내야 한다. 거기서만큼은 중앙정부 권한을 위임받는 게 아니라 완전한 자치권을 갖는 형태가 이상적이다.

이민정책 관련 권한도 필요하다. 외교부·법무부 정책으로 입국한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체성을 공유하려면 이들 거주지의 통합 광역단체가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아 사무를 일임해야 한다.

박승주(전 여성가족부 차관)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박승주(전 여성가족부 차관)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이하 박 이사장) = 통합의 최대 목적은 '저출생 해결'과 '수도권 흡인력에서의 이탈'이어야 한다.

해외 몇몇 통계는 서울 인구를 같은 생활권(경기·인천)까지 모두 2천500만 명으로 본다. 대구경북을 통합하면 500만 명이다.

현재 수도권은 '집적의 불이익'(혜택을 얻고자 모여 생기는 교통혼잡, 환경오염, 초경쟁, 초저출생, 집값 상승 등 불이익)이 강하다. 반면 지방은 초저출생 상황은 같으나 '집적경제'(경제 주체들이 특정 공간에 모여 생기는 상품, 인력, 기술, 아이디어교환 등의 비용절감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대구경북이 한 몸이 되면 강력한 지휘권이 생긴다. 지역 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고, 지역 전체를 아우를 광역 도시계획을 세워 성장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서 "지역 성장에 필요한 ○○을 달라"며 지역 어젠다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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