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성근 전 사단장 檢 불송치 땐 특검법 동력 상실

尹대통령은 '거부권' 결단할 듯
경찰 수심위 "채상병 사건, 해병대 1사단장 혐의 입증 어렵다"
수색 지시 구체적 물증 없어…경찰, 8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야권 "공개 브리핑하라" 반발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들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불송치' 의견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법조계 전반의 지적이 적지 않았다. 수심위 의견이 실제 불송치로 이어질 경우 거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의 법리적 근거가 급속도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경산서에서 열린 수심위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이날 임 전 사단장 등 9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채 상병 소속 부대장인 A중령 등 6명에 대해선 검찰 송치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객관적 사실 관계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했으나, 수사단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수심위 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법조계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급 간부부터 사단장까지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경찰에 수사를 이첩한 것 자체가 애초 무리한 판단이었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색이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럼에도 사단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이 나와야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지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인과 관계나 수색 지시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한 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이 8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검찰 불송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채상병 특검법'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4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헌법상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때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야권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경찰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으나 수사심의위에 누가 있는지, 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는지 알 수 없다"며 "1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 결과를 떳떳하게 발표도 못하나. 경북경찰청은 당장 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결과에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A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도 수심위 개최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을 이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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