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장기주차 중인 캠핑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3주 간 80건을 적발했다. 시는 캠핑카 장기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에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마련도 촉구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무료 노상 주차장의 캠핑카·카라반에 대해 지난 5월 27일~6월 14일까지 3주 간 구·군과 함께 장기주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무분별한 주차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시야 가림 등 안전사고 문제가 제기됐던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캠핑카 중 장기주차 차량 총 80대를 적발해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동 조치했다. 시와 구·군이 합동 단속한 결과, 장기주차가 특히 많았던 곳은 달서구 본리동(14건), 동구 봉무동(13건)이었다.
시는 캠핑카 장기주차로 인한 민원 증가함에 따라 단순 계도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주차장법 상에 장기주차 캠핑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돼야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민간주차장 이용 유도 및 주차 단속을 강화해나가고, 외곽지 등 이용률이 낮은 공영주차장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규원 대구시 교통정책과장은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계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건의, 주차공간 확보 등 다방면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주차장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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