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온열질환, 물‧그늘‧바람‧휴식으로 예방

마용석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장

마용석 센터장
마용석 센터장

여름철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에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기상청은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이 오기 전에 온열질환 예방‧대처법을 잘 알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온열질환은 근로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는 180명(사망 24명)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했고 폭염 시작일도 빨라지는 추세다.

특히 무더운 7~8월에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91.1%(164명)가 집중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기간 기상예보에서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여부와 체감온도를 주목해야 한다. 폭염 등 무더운 날씨에선 체온 조절이 어려워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 체감온도가 높으면 땀의 증발이 어려워져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커진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고열, 빠른 맥박과 호흡,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 질환이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일사병)이 대표적 온열질환이다. 두 질환의 차이점은 열사병은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40℃ 이상으로 오르고, 열탈진은 체온이 40℃ 미만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구토 증상을 보인다. 이 밖에도 열경련, 열실신 등이 온열질환에 속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은 3대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 우선 작업자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작업 중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휴식 공간)를 마련하고 그늘막은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폭염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무더운 오후 2~5시에는 실외 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실내 작업장에서도 시원한 물과 규칙적인 휴식이 제공돼야 하고, 관리 온도 범위를 정해 실내 온도가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더운 공기가 정체하지 않도록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을 설치‧가동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38℃ 이상의 고열과 두통 및 불편감, 쓰러짐 등을 호소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의식 유무를 확인한 후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후 건강 상태를 살핀 뒤 귀가를 권고해야 한다. 계속해서 의식이 없거나 증상 개선이 없으면 즉시 119에 구조 요청해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작업 현장에서는 폭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사업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 위험성 평가를 사전 실시해야 하고, 오후 작업 전에는 안전점검회의를 실시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초부터 9월 말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폭염 상황 신속 전파와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 지도‧점검, 소규모 건설 현장 등에 온열질환 예방 보조 용품 보급 등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 재해예방 전문 기관, 협의체 등과 함께 캠페인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도 전개 중이다.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이 심각한 더위에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예방해 남은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길 바란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