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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에 '면죄부'…모든 행정처분 '철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직 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 또한 적용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준 셈이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결정이 행정처분 중단이 아닌 '철회'임을 강조했다. 추후 사태가 안정화되더라도 행정처분을 재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조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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