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직 후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 또한 적용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준 셈이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번 결정이 행정처분 중단이 아닌 '철회'임을 강조했다. 추후 사태가 안정화되더라도 행정처분을 재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조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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