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교사노조 "김문수 의원 1호 법안 ‘학생인권법’…학교 현장에 다양한 부작용 초래"

교사들의 학생 교육활동 생활지도 관련 법령 무력화 우려
"서이초 사건 이후 여전히 악성민원·아동학대 신고 시달려"

김문수 국회의원은 지난 5월 국회 개원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3대 과제를 발표했다. 김문수 의원실 제공
김문수 국회의원은 지난 5월 국회 개원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3대 과제를 발표했다. 김문수 의원실 제공

대구교사노조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학생인권법'(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2년 차 신규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후 교사들은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대국민, 대정부, 대국회 집회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발의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생 교육활동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무력화될 수 있음을 가장 우려했다.

학생인권법이 법률로 제정되면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으로 작용해 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법령이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광범하게 침해당할 수 있고, 학교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학교교육의 사법화' 풍토가 강화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앞서 김문수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법안으로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약속드린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과 권리를 특별법으로 제정해 서울시 등 기존 학생인권조례폐지로 인한 학생인권의 침해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오는 14일 학생인권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률의 연내 발의 및 통과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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