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경찰 수사 잘못됐다면 근거는 무엇인가

해병대원 순직(殉職)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 불송치(不送致)를 결정했다. 나머지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납득할 수 없다. 제3자인 척했던 경찰도 한편이었다"고 비판했고,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일주일 남짓 수사해서 결론 내린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의 판단은 옳았고' 경찰이 11개월가량 24명의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자 67명에 대한 조사와 현장 감식, 해병대 1사단에 대한 압수수색(押收搜索) 등을 통해 조사하고 내린 판단은 '틀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 '외압'과 '특검'을 주장하는 데는 '박 수사단장의 초기 조사가 옳았다'는 전제와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외압, 박 단장이 방송에 출연해 '외압'이라고 폭로한 것은 '정의'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박 단장의 초기 조사 결과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군인권센터가 '박 단장의 수사 결과는 옳고' 경찰의 수사는 '틀렸다'고 주장하려면 그만한 근거나 정황을 제시해야 한다.

군인의 안타까운 희생(犧牲)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원인의 정밀 분석을 통해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휘계통(指揮系統)에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할 수도 있는 혐의를 받아서도 안 된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법의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수사단장의 조사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대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도록 법 개정을 주도한 것도 민주당이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透明)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것도 민주당이다. 그래 놓고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수사심의위원회도, 경찰도 믿을 수 없다는 식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외압 여부' 수사도 믿을 수 없다고 나올 것이 뻔하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이다. 자신들이 고소(告訴)한 사건 수사를 자신들이 맡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사건 실체를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공격용 정치 공세를 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특검'이야말로 납득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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