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李 위증교사 재판, 9월 30일 결심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8일 이 전 대표의 의증교사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피고인의)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22일과 다음 달 26일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또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할 당시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은 공직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무죄를 받으려고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올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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