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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권익위, 결론 못 내리고 방심위로 반송

김홍일 방통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뉴스
김홍일 방통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방심위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8일 결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이 민원을 심의하기 전에 가족 등 사적 관계자들의 민원 제기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의 가족 등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언론사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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