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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4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대상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로 8월 9일까지 신청

창녕군의 2024년도 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 업무협의회 개최 장면. 창녕군 제공
창녕군의 2024년도 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 업무협의회 개최 장면. 창녕군 제공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이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로 확정됨에 따라 읍면 업무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지난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하고, 지난 2023년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희망 농가는 오는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한·육우 사육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창녕군 누리집, 현수막,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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