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간호사, 보험설계사까지 낀 보험사기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9일 화상 치료·수술 명목으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의사와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가짜환자 9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가 화상을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화상에도 화상 치료와 수술한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2018~2021년 11억원의 보험금과 8천200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다.
보험설계사는 화상 치료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손쉽게 보험금이 나오는 허점을 악용해 가짜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환자들의 진료내역과 의약품 사용기록 대조,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의사, 보험설계사, 환자들이 공모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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