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금리 등 여파로 대구경북 지역의 도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도산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에는 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긴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9일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1만1천425건으로 전년(8천763건) 대비 30.3%나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최근 4개월(2~5월) 간 매달 약 930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
회생위원 1인당 배당 건수도 대구지방법원은 94.3건으로 부산지방법원 78.1건, 수원지방법원 77.8건 등과 비교해 전국 법원 중 가장 많다. 대구시와 경상도를 아우르는 대구지방법원은 관할 인구수 역시 5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많은 현실이다.
이 때문에 대구에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회생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 법조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는 2017년 서울을 시작으로, 지난해 수원, 부산에 회생법원이 순차적으로 설치됐지만 대구는 제외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년간 도산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았고 그 결과 개인회생 신청에서 개시까지 걸리는 평균소요시간이 타 지역보다 50여 일이나 짧은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지역 법조계는 사업 서비스의 균등화를 위해서라도 대구회생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8일 대구회생법원 설치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도 지난달 10일 대구, 광주, 대전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주호영 부의장은 "대구, 경북 지역은 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 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회생법원 설치로 지역 주민이 도산 사건과 관련한 전문 사법서비스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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