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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CT 찍는다고 눈 감으라더니"…치위생사의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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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쪽에 이상한 느낌 들어 봤더니 불법촬영"
"휴대폰엔 다른 여성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多"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인천 한 치과의 치위생사가 여성 환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112에 남동구 구월동 치과 의원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20대 여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치위생사인 20대 남성 B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35분 쯤 해당 의원의 엑스레이(X-Ray) 촬영실에서 B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사랑니를 빼려고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와 CT를 찍던 중 B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다리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B씨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B씨 휴대전화를 확인했는데 불법 촬영된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동영상과 사진도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B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나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입건 전 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현장에서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치과는 B씨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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