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승객이 비행기 비상 탈출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하고 열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8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4일 중국 취저우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던 중국국제항공 CA2754편의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여객기는 이날 오후 8시 45분쯤 중국 취저우시에서 청두시로 갈 예정이었으나, 연착으로 인해 잠시 대기 중이었다.
그런 가운데 여성 승객 A씨가 갑자기 비상문을 열어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이로 인해 비행편은 취소됐고 승객 전원이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다. 탑승객들은 호텔로 옮겨졌고, 각 400위안(약 7만6천원)의 보상을 받았다.
비행기를 처음 탔다는 A씨는 비상구를 기내 화장실로 착각해 문을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목격자는 "A씨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비상문을 열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튀어나오자 승무원들이 깜짝 놀랐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A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중국 현지에서도 관심이 쏠렸다. 누리꾼들은 "처음 비행기를 탄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 승무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을 수도 있다", "비상문이 너무 쉽게 열리면 실수로 작동할 수도 있다. 항공기 설계 결함인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항공기 비상구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작동하기 위해 쉽게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만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지면 항공기 유지 관리를 위해 며칠 동안 해당 항공기는 운항이 중단될 수 있다. 항공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비상탈출 슬라이드 작동 시 10만~20만위안(약 1천900~3천800만원)이 든다.
중국에서는 항공기 비상문을 허가 없이 여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 2017년 6월 베이징 공항에서 한 승객이 실수로 비상구를 열어 12일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또 2015년 2월에는 지린성 한 공항에서 비상구 문을 연 승객이 3만5천위안(약 665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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