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 씨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여억원을 가로챈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26억원을 이민우 씨에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최모 씨는 방송작가로, 이 씨에게 접근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가 위축돼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고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는다고 했다. 자신을 '인간쓰레기' '양아치' '쓸모없는 인간'으로 지칭하고 자신이 너무 싫다고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우 씨는 2019년 2월 여성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술자리에 갔다가 이 씨에게 심한 성추행을 당했다"며 "양 볼을 잡고 강제로 키스했다", "술에 취해 비틀대다 또 다른 일행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이 씨는 "친근감의 표현이며 장난이 좀 심했던 것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최 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다며 이 씨에게 접근해 약 16억 원을 가로챘다.
또 이 씨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언론보도를 막지 못해 차질이 생겼다"며 재차 돈을 요구하면서 모두 26억원과 명품 218점 등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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