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업승인 조건 미이행' 대구 신축 아파트 입주…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두산동 호반써밋수성(469가구) 임시 사용 승인
11일 대구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 촉각

지난 2020년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469가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단지 북편에 있는 폭 10m 도로를 12m로 확장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방문한 도로 모습이다. 구민수 기자
지난 2020년 대구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469가구)의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단지 북편에 있는 폭 10m 도로를 12m로 확장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방문한 도로 모습이다. 구민수 기자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된 대구 신축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다. 추가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조건 변경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청은 준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준공 승인에 필요한 도로 확장 및 인도 설치를 시작하지 못해 논란이 된 두산동 호반써밋수성(469가구) 아파트에 대한 동별 사용승인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법은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도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용검사권자인 시군구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입주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한 것이다. 구청에 따르면 호반써밋수성은 지난달 25일부터 입주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일부 이뤄지고 있다.

사업 주체가 약속했던 도로 확장 등의 이행은 추가적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기존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조건의 변경은 사업자가 변경 심의를 신청하면 외부 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오는 11일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가 대구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업의 시행사는 지난 2020년 6월 주변 도로 확장과 인도 설치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받았으나 준공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번 변경 심의에서는 사업 주체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 교통평가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도 조건 변경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원안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번에 논의될 변경안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시행사 모두 공개를 꺼렸다.

임시 사용을 허가한 수성구청은 시공사의 이행 보증을 받아 동별 사용승인을 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시행사가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시공사가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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