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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위서 최저임금 결정 구체적 근거 제시해

지난 5년간 최저임금, 물가,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그래프.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지난 5년간 최저임금, 물가, 노동생산성 증가율 비교 그래프.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영계가 최저 임금 동결 주장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발표했다.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지불능력 별 차등 임금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전날 내놓은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지불능력 등을 담은 종합 의견'을 발표했다.

경총이 제시한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이다.

우선 사용자들은 최저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경총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점을 내세우며 "유사근로자의 임금 대비 적정 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주요 업종별 시간당 임금 총액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5.8%이다. 이는 경총 추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61.3%보다 높은 수준인데다, 주요 7개국(G7) 평균 52.0%를 크게 상회한다.

또 산업 전체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현저히 낮은 데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3년까지 1인당 노동생산성은 1.3% 하락했다. 다만, 이 기간동안 물가상승률이 12.6%했다. 이를 감안해도 27.8% 상승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큰 폭으로 하회한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1인당)도 0.4% 감소했다.

생계비 부문에 대해서도 이미 최저임금제도 정책 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1만1천원으로 같은 기간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가 172만7천원(3분위 기준), 197만3천원(4분위 기준)보다 높은 임금 수준이다.

경총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상회한다"며 "최저임금 심의 시에는 월 700만∼800만원 고소득층의 생계비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소득 분배 부문에 대해서도 요목조목 설명했다. 경총은 2017년과 2019년 사이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수치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오르더라도 소득 분배 지표만 목표치에 도달할 뿐, 뚜렷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는 미비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지불능력에 따른 최저임금 대상 업종, 규모 기준을 차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류기정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경총 전무)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또다시 인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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