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장] 사법부는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박헌경 변호사

박헌경 변호사
박헌경 변호사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된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조사권을 활용해 탄핵 소추가 발의된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의 변호사였던 박균택, 이건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해당 검사를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 탄핵은 직무집행과 직접 관련된 명백하고 중대한 위헌, 불법행위에 국한하도록 헌법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탄핵 사유가 황당하고, 12년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한 직권 남용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하여 검사 탄핵에 이어 조만간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 담당 판사들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할 경우 판사도 탄핵할지도 모른다.

나아가 민주당은 소수당인 국민의힘과의 타협이나 협상 없이 다수결의 힘으로 국민의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을 연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까지 나설지도 모른다.

국민의힘 의원 중 8명 이상만 찬성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 소추시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15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1987년 제6공화국 탄생 이후 민주화의 길을 걸어온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반의회주의적 행태로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민주당에 압도적인 표차로 참패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을 6개월 앞두고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약 17%포인트 차이로 참패를 당하였다. 총선을 앞두고 미리 신호가 왔음에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혁신하거나 반성하지 못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내세워 혁신하는 흉내만 냈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 독재라 불릴 만큼 민주당이 다수결 원칙을 남용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어 겨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실정을 계속 부각시키고 정권교체를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현재와 같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21대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개딸 홍위병에 둘러싸인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입법, 행정, 사법 등 삼권이 송두리째 넘어갈 수 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한 최고위원 후보 10여 명 모두가 연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당대표 출마를 결심한 김두관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압박하고 전당대회가 이재명 전 대표 추대 대회로 변질되고 있다. 그래도 그 나름 활발하게 내부의 다른 목소리가 살아 있었던 민주당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지경이고 반대되는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개딸 홍위병이 문자 폭탄을 보낸다. 북한을 닮아 점점 시진핑 1인 독재화되어 가고 있는 중국이 '서조선'이라고 불리듯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한민국은 '남조선'이 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토록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으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의혹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없다. 대선 공약이었던 가족 감시 특별감찰관은 아직도 공석이다.

현재 이재명 전 대표는 10여 가지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는 사법부다. 법원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의 재판 지연 전술에 휘말리지 말고 신속하게 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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