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친 얼굴 20회 가격' 황철순 징역 1년…법정구속

법원 "준법의식 미약, 반성하지 않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 인스타그램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씨. 인스타그램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황 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연인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렸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황 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황 씨의 폭행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아울러 황 씨는 지난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황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 A씨와 교제했고, 촬영 차 방문한 여수에서 우발적 폭행을 한 것은 맞지만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이상 때렸다는 A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황철순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선처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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