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황 씨는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연인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렸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황 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
황 씨의 폭행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아울러 황 씨는 지난해 8월 1일에도 자신의 집에서 A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황 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중 A씨와 교제했고, 촬영 차 방문한 여수에서 우발적 폭행을 한 것은 맞지만 얼굴을 주먹으로 20회 이상 때렸다는 A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황철순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선처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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