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무시 대통령 탄핵 청문회 Vs. 국보법 전과자+북한 김여정+민주당, 환상적 팀플레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민주당'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탄핵을 밀어붙이다가, '설사(똥) 카더라 탄핵' '이재명 방탄 탄핵' '사법 방해 탄핵'이라는 국민적 역풍과 놀림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9일 뜬금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 국회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9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고, 오는 19일과 26일 증인들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9일 기준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질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이 민주당과 좌파의 전유물처럼 된 탓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대통령 탄핵'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가 140만명을 넘었지만, 그 당시 민주당은 국회 본연의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당이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 탄핵 사유에 대해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시작부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내맘대로' 불법적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의 직권남용죄 고소·고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직무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밝혔듯이 대통령의 사소한(?) 법 위반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볼 때, '국회 탄핵 청원 사유'는 그야말로 수준·함량 미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원인은 대통령 탄핵 사유로 ▷해병대원 순직 관련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등 의혹 ▷9·19합의 파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전쟁 위기 조장 ▷강제 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부정, 3자 변제 방안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국회법상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민 청원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의 결혼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힘 관계자는 "북한 도발에 대응한 대북 확성기 재개가 무슨 탄핵 사유가 되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의 경우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하려다 실패한 것이다. 민주당이 수준 이하의 탄핵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수준 이하의 탄핵 청원을 발의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전과 5범이라는 사실이 눈길을 끕니다. 더욱 공교로운 것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8일 국회 국민 청원을 거론하며 "최악의 집권 위기에 몰린 윤석열과 그 패당은 정세격화의 공간에서 비상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점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김여정 하명법으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대북 전단 금지법'을 통과시킨 전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김여정 하명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민주당'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외통수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도 '국가보안법 상습 전과자의 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북한 김여정의 탄핵 언급'-'민주당의 무법적 탄핵 청문회 개최'로 이어지는 팀워크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무리한 조사, 왜? Vs. 박 대령 변호인을 둘러싼 의혹 제기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했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가했습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을 갖고,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좌파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모든 혐의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특검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은 물론이고, 동아일보조차 〈"가슴장화 신으란 게 물에 들어가란 건 아냐"…논란만 키운 警(경)〉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찰 수사 결과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얼핏보면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를 신으라"고 했다면, 이는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이고, 그렇다면 채상병 순직에 형사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모르는 시민이 들으면 그럴듯 해보이지만,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분들은 '사실 왜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에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장화를 신으라' '수변으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지시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월권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그리고 상급 부대인 2작전사령부에서 '가슴장화' 지원을 준비 중이었고, 7여단장이 현장을 방문한 임 전 사단장에게 '가슴장화 활용'을 건의했으며, 이미 과거 수해 수색 지원 때 가슴장화를 이용했었다는 3가지 근거를 들어, "가슴장화를 신으라"는 지시가 곧바로 '위험한 수중 수색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론은 경찰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2021년 처음 설치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이기도 합니다. 경찰 수사심의위는 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 경찰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경찰이 수사 정책을 세울 때 자문하고 중요한 사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들의 경찰 불신론은 경찰 자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민주당 자신들의 정권이 만든 경찰 수사심의위에 대한 불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은 모두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극도의 모순된 아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이외에 현장 간부 2명이 경찰의 불송치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에도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민주당 자신들의 법 개정으로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시한 기록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어기고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채해병과 함께 수중에서 목숨을 걸고 수색 작업을 함께 한 현장 간부 2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대단히 비상식적입니다. 게다가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간단한 조사만으로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적시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무리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박정훈 대령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 됩니다. 국힘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박 대령 변호인을 콕~ 집어 'JTBC 등과 연계한 정언 카톡 공작' 의혹의 주인공으로 지목했습니다. 그가 채해병 특검법 관련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통화 내역을 불법적으로 좌파 언론에 흘린 인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신 JTBC는 경찰 수사발표 직후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면서 의혹을 확산시켰습니다. 좌파 언론과 좌파 유트브의 반응은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녹음 파일 대화의 주인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종호씨와 박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김모 변호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로 징역 30년형이 확정된 김봉현의 '거짓' 옥중서신을 이용해 '김명숙 전 총리의 모해 위증 사건'을 조작·선전·선동하던 민주당의 과거 모습이 정확히 오버랩됩니다. 김만배-신학림의 대선 여론 공작 가짜 인터뷰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 드러나는 좌파 음모와 공작 Vs. 잇따르는 1심 선고…낙엽 이재명은 '가을 남자' 될까?
'이재명-민주당'은 숨 돌릴 여유조차 갖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과격하고 단호하게 정국을 치고 나가는 것 같지만, 달리는 것을 멈추면 바로 쓰러지는 외발자전거처럼 위태롭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으로 기세를 올리는 듯 하지만, 이것 또한 치밀한 좌파의 음모·공작이었다는 것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최재영 목사는 검찰에 김 여사와의 카톡 내용을 제출하면서 200여 건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로 최 목사는 "김 여사와의 사적 대화, 제3자 관련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 최 목사와 나눈 카톡 메시지 일체를 검찰에 제출했고, 그 일부가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와 좌파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접촉하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깎아내리면서 '김 여사 편' 임을 얼마나 어필했는 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힘보다 더 간교하고 가벼운 기득권자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 내외를 악마화한다" "조(국) 대표가 SNS에서 동정팔이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고, 최 목사는 '명품을 사서 자신에게 주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비난하며 김 여사의 마음을 얻으려 합니다.
이 기자가 대선 전 김 여사와의 7시간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최 목사는 "우째 사나이가 그런걸 까발리냐"면서 김 여사를 속였습니다. 좌파들의 음모와 공작이 얼마나 치밀하고 치열하게 진행되었는 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좌파 여론 공작의 백미(白眉)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전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씨가 뉴스타파를 통해 퍼뜨린 '윤석열 커피, 대장동 몸통 윤석열' 가짜 인터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본격적인 수사 진행 10개월 만인 8일 김 씨와 신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거듭된 구속으로 심신이 지쳤을 '김만배'가 무슨 마음을 먹을 지 이재명-민주당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직접 개입한 또다른 대선 여론조작 음모도 발각되어 수사 대상입니다.
7개 사건, 11개 범죄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어쩌면 일주일에 다섯 번의 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4일 이재명-김혜경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으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김 부부 밑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당한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공익신고자) 씨는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을 전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법카 부정 사용액만 억대를 훌쩍 넘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전체 선고 형량은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3년6월과 똑같았습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징역 9년6월, 벌금 2억5천만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뇌물로 북한에 돈을 준 사람(김성태)과 북한에 돈을 주도록 중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화영)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위한 대북 송금 뇌물(제3자 뇌물)'이었는 지를 판결하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대북 송금 뇌물을 받은 '어둠의 진짜 범인'이 밝혀질 차례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은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유죄"라는 역사에 남을 명언을 전했습니다.
이화영 재판과 김성태 재판에서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019년 당시 경기지사는 '당대표 재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는 10월쯤 '낙엽따라 간 사람'이 될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기 모른다'는 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심공판이 9월 6일 예정되어 있는 데다가, 기괴한 논리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전 부장판사조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위증교사 의혹' 결심공판이 9월 30일 이뤄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올 때, "죄질이 심히 나쁘다"는 판단으로 인해 이 전 대표가 법정구속될 지 모른다는 '성급한' 전망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과 진실을 마침내 드러내는 시간은 이재명-민주당의 편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때까지 이재명-민주당의 하계 대공세를 대야(對野) 투쟁보다 당내 싸움에 더 몰두하는 '한심한' 여당 국민의힘이 얼마나 잘 버텨줄 지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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