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씨를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SNS를 중심으로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황 씨는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유포된 황 씨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황 씨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 씨의 형수는 지난달 26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