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전이 격화됨에 따라 한동훈·원희룡 후보에 대해 주의·시정 명령을 내리며 제재에 나섰다.
선관위는 전날 제2차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당헌·당규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중 공정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과 후보자 비장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을 금지한 제39조 제7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날 "후보 간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소모적인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제재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으나 방송토론에서 양 후보 간 비방이 이어지자 실제 제재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는 양 후보에게 1단계로 주의·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다음 단계인 경고나 윤리위원회 회부 등이 이뤄지면 합동연설회나 대담 참여 등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갈등을 부추긴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원이 아닌 자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당규 34조와 관련해 "최근 전대에서 이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 선관위는 엄정히 다스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당대회 캠프 참여가 금지된 후보자 측근 국회의원 등이 후보들 간 논쟁에 개입하면서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어 "모든 실무자는 당에 대한 책임감 느끼면서, 후보자 간 갈등이 확전 되지 않도록 도를 넘는 상호 비방전은 자제해야 한다"며 "캠프 대변인은 본인이 쓰는 논평이나 메시지는 단순한 후보자 개인의 것이 아니며,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그 앞에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석에서 언론인이나 당원을 만나서 하는 말은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언행을 절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 자해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경쟁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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