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12일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와 정황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 이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의 2번째 유죄 선고라는 점을 부각하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모자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상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남발하더니 '법 왜곡죄'라는 해괴한 법안을 꺼내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 파괴, 법치주의 훼손, 삼권분립마저 유린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무책임한 방탄용 정쟁을 멈추고, 부디 민생 정책 마련에 국민의힘과 함께 머리를 맞대라"고 촉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김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건은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력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없이 사업을 벌여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해 대북송금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봤다고 볼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해 북측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가운데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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