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옆방 남성이 객실에 무단침입한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나왔다.
조사 결과 호텔 측이 해당 남성에 마스터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호텔에서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 이후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옆방 남성 A씨가 B씨 부부의 방에 몰래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B씨와 아내는 알몸으로 이불도 덮지 않은 상태로 A씨는 "문이 열리기에 들어왔다"고 부부에게 말했다.
B씨는 호텔 관계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호텔 측은 '법적으로 정상적인 항의를 하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경찰조사에서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A씨에게 마스터키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에는 'A씨는 자신의 객실인 줄 알고 오인해 잘못 들어간 것이고, 호텔 안내데스크에서 A시에게 마스터키를 줘 객실 문이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사건은 호텔 측의 과실로 벌어진 일로 범죄 혐의가 없어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고 적혔다.
B씨는 "담당 형사와 통화한 결과 사건 당시 A씨는 편의점에 다녀왔고, 객실 문이 두 번이나 열리지 않ㅈ자 호텔 안내데스크를 찾아갔다. 호텔 측에 항의했더니 직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마스터키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도 호텔 측은 여전히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호텔 관계자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법대로 해결하든 알아서 하라'며 적반하장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아내는 그날의 충격으로 장기간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날로 빚어진 정신적 충격이 정말 오래간다"며 "이제부턴 형사로 안 되면 민사를 통해서라도 호텔 측에 항의하려 하는데 괜찮은 방법일 것 같냐"라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은 "호텔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시는 걸 추천한다", "호텔에서 절대 개인한테 마스터키를 줄 수 없다. 명백한 호텔 과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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