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안공노)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지난 12일 국회를 찾아 기본소득당 용혜인, 더불어 민주당 정을호·백승아 의원을 방문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신속 집행 폐지 관련 입법 요구를 제안했다.
두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지방공무원법에는 없어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며 "입법 사각지대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가 경기부양 목적과 달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고 울며 겨자먹기식 선금 지급으로 관급 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 제도의 폐지, 보완의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안공노와 원공노의 제안에 용혜인 의원은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신속 집행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지점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 필요하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철환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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