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대단지 아파트가 관리업체 선정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14일 지역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지역주택조합과 A업체가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적으로 입주 관리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A업체는 한 달간의 사전입주 준비를 마치고 정상적인 입주 업무를 시작했다. 문제는 올해 1월 조합이 계약 금액이 과다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조정을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양측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3월 조합이 A업체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조합은 새로운 업체를 선임하며 한 달 동안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아파트 관리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알렸다. A업체가 이에 불복하면서 조합이 선임한 B업체와 A업체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관리업체 선정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아파트·오피스텔·상가 입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부터 A, B업체가 각각 자신들 계좌에 관리비를 내라고 안내하면서 혼란이 거듭된 것이다.
입주민과 관리업체 등에 따르면 입주민 절반 정도는 관리비 납부를 유예했고 나머지 절반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A, B업체 계좌 중 하나를 선택해 납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기, 수도 요금 일부가 연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한 달에 납부하는 관리비는 약 4억원에 이른다.
관리업체를 둘러싼 혼란은 새롭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업체는 초기에는 조합이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선정하고 추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로 권한이 위임된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동대표를 선출하고 11일 회장을 선출했다.
77%가 넘는 투표율 속에 7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김장원 변호사는 "두 업체가 관리사무소장을 동시에 파견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관련 판결문을 모두 검토한 결과 관리비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확인했다. 향후 공정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입찰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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