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현장학습 안전, 근본 대책 필요

지난 4월 한 초등생 팔공산 야영 활동 중 2~3도 화상
시교육청 안전 대책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 아냐
안전 고려 취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성 보장해야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지난 4월 18일, 대구 팔공산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버너를 활용한 취사 활동에 참여하다가 2~3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교육현장에 큰 충격을 줬으며, 대구시교육청은 이후 안전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이후 교육청은 방염 앞치마 제공, 아침 급식 제공, 안전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1일 차 저녁 취사에 대한 급식 제공은 없으며, 안전요원의 증원도 기존 2교대 7명을 1교대 15명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학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솔 교사를 증원해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왜 위험한 버너 조리 활동을 방염 앞치마까지 착용하며 해야 하는가?"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며, 교사와 학교도 법적,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각종 사고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팔공산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그 불안감이 매우 크다.

교육청은 팔공산에서의 텐트 숙박이나 버너 조리 활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버너로 음식을 조리하고 텐트에서 숙박하는 활동은 여가 활동이나 조리 활동의 선택적 활동일 뿐이고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장체험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그대로 살리면서 위험성이 적은 활동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위험이 예상되는 활동은 다른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며,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특정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육 관련 법령 어디에도 강제 규정이 없으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시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모든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팔공산 수련 활동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대구교사노동조합은 야영 폐지가 어렵다면 비숙박 1일 안전체험으로 대체하거나 전면 급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했지만, 시교육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팔공산수련원은 6월 5일 각급 학교로 공문을 보내 1일 차 저녁 취사에 대해 학생 직접 취사, 즉석밥 사용 자제 등의 지침을 내놓아 사실상 버너 조리를 강제하려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을 제안해 본다. 첫째, 버너 조리 대신 급식 제공을 확대하고, 교사들이 안전을 고려해 취사 활동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텐트 숙박 역시 학교폭력, 안전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일일 안전 체험활동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안전요원을 실질적으로 증원해 학생의 체험활동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넷째, 현장체험학습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현장 전문가인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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