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채상병 상설 특검 만지작…거부권 무력화되나

기존 입법된 상설특검법,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실시…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당연직 3명 제외 국회 제1·2교섭단체 4명 추천
국회 규칙 개정 통해 여당 추천 제외…개정 핵심 국회의장·운영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
국민의힘 "견제와 균형 위해 특검 추천권 여야 분산시킨 입법취지…초법적 오만함 분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들에 대한 고발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어려움을 겪자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이 무력화되는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대안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번에도 부결될 경우 기존에 입법돼 있는 상설특검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기간은 특검법에 비해 짧지만 입법이 완료된 만큼 검사 추천만 야권 몫으로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야권 주도 상설특검이 추진될 경우 정부여당의 대응책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표결을 앞두고 거부권 행사 규탄 장외 집회 등 여론전을 펼치면서 명분 확보에 나서고 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을 맡게 돼 있다.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배분된다.

민주당은 전·현직 정부관계자들이 관련된 만큼 집권 여당을 제외하고 야당 단독 추천으로 단서 조항을 다는 규칙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국혁신당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내 규칙은 본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고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장도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걸림돌이 없는 상태다.

여당은 특검 추천위원을 전부 야당 몫 추천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기존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도 야당만 추천하는 조항이 문제였다며 맹비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취지는 애초에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기존 위헌 가득한 특검법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강행 처리했던 민주당이었으니, 위법적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무책임함과 초법적 오만함에 분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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