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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 대낮에 나체로 길거리 활보…인근 주민들 '깜짝'

양평의 한 길거리에서 한 중년 여성이 대낮에 속옷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경기일보
양평의 한 길거리에서 한 중년 여성이 대낮에 속옷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경기일보

양평의 한 길거리에서 한 중년 여성이 대낮에 속옷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인근 주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 13일 오후 1시쯤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겉옷의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됐다.

특히 중년 여성이 걷던 곳은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로, 주말을 맞아 차량 통행이 많아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또 목격자들은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도중 해당 여성 모습을 보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 부위를 노출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타인의 성적 불쾌감이나 사회적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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