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 여사 측 "일반 사건이면 각하 처분 사건, 영부인이라서 '정치화' 됐다"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경회루 일대에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친교 행사로 파티마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정상 배우자와 함께 차담 뒤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경회루 일대에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친교 행사로 파티마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정상 배우자와 함께 차담 뒤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15일 CBS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가방이)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며 "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 강조하며 윤 대통령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이) 뒤늦게 입장을 밝혀 청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했다"며 "선물을 건넨 시점과 민원 요청 시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알선수재죄도 성립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 행정관들은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고, 요건이나 절차 등 민원 처리에 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해 영부인의 아버지와의 인연과 동향임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말로 환심을 사는 등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실제 선물을 교부하면서 이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목사 측이 김 여사 접견 후 밖에서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있던 인물들을 봤고, 이들이 추가 청탁자일 것이라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서는 "보고를 위해 대기 중이던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호처 직원"이라며 "'추가 청탁자들'이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악의적인 거짓 선동 또는 망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 일정은 아직 조율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조사 절차상 영부인에 대한 조사는 마지막에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와 증거조사 및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나 영부인에 대한 조사 여부, 방식, 시기 등이 조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큰 사건인데, 사건의 당사자가 영부인이란 이유로 정치화되고 정쟁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겨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시절 문자를 보냈던 것과 관련해서는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사과 등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부인은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 등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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