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며 공조 체계를 점검하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양 기관장 및 조사‧수사 관계자들이 모인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올해 자체 구축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매매분석 플랫폼'과 분석 기법 등을 시연했다.
금감원의 매매분석 플랫폼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반영했으며, 거래소가 제출하는 대용량 매매데이터 처리에 적합한 고성능 웹서버 방식으로 구축됐다. 시세조종 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순·반복 계산 작업을 자동화하고 ▷혐의군 거래 분석 ▷매매재현 ▷통계 추출 ▷연계성 분석 기능도 구현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축적한 가상자산 범죄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수사 노하우를 금감원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기존 형법에 의한 '스캠코인 발행'과 '시세조종' 사범 수사 사례와 노하우가 공유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워크숍에 참석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정비, 감독·조사 인프라 구축, 사업자의 규제이행 점검 등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법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신속한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공조도 필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이 금감원과 서울남부지검의 조사·수사 역량 증진과 공조 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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