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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 탄력적 적용 나선다

경찰청 지난해 '안전속도 5030 제도보완을 위한 개선방안' 속도 높여도 안전 확보 결론
올해 구미 일부 구간 속도 상향 및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제한 운영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완화 대구 달되면서 지난해 달서구 대천동 성서공단로 일대에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도로관리처 관계자들이 노면 위 속도제한 표시를 50km에서 60km로 수정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경찰이 보행자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올해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기본정책은 유지하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도로별 상황에 맞춰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등 제도 조정에 나선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각각 속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정책 시행 후 전국적으로 교통 사망사고가 감소하면서 보행자 안전 확보 효과가 입증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022년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제한 속도 적용지역 내 보행 사망자는 전년 대비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속도 제한 도로의 교통사고가 제도 도입 6개월 만에 16.4~17.3% 감소하는 효과도 확인했다.

하지만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등 도로 사정을 살피지 않고 획일적인 적용으로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통행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및 제한 속도 상향 공약 시행을 발표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6~11월까지 진행한 '안전속도 5030 제도보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제한 속도 시속 60㎞ 상향 구간들의 경우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고 사고 증가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기도 했다.

정책 완화 기조에 따라 지난해 대구는 성서공단로, 국가산단서로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5개 도로 12.6㎞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 높였다. 경북 역시 김천 20곳과 구미 9곳 등의 속도 제한을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했다.

올해는 구미 인동 4.5㎞ 구간에 대해 제한 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으며, 연말까지 구미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경찰서들이 속도 제한이 불합리하거나 과속 단속 카메라, 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이 확보된 도로 등을 상황을 살펴 상시로 조정해나가고 있다"며 "정책 취지에 맞춰 보행자 사고위험이 낮은 구간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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