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쓰러진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했다. 얼차려가 실시된 당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금고 5년 이하지만, 학대치사죄는 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까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다. 이후 군기훈련을 승인받고 이를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 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태에서 부중대장은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했다. 또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도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 쓰러졌다.
이후에도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응급처치를 지체했다.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쓰러진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한편 국방부는 재발 방지대책으로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했다. 명상과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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