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행 차량에 두 가지 이상의 면허(이하 중복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국토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토부에서 열린 DRT 운송사업자와 지자체 관계자 간담회 자리에서 시는 'DRT 중복면허 발급'을 검토해 줄 것을 국토부에 구두로 요청했다.
이 같은 건의는 주말에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역 운송사업자들의 요청에서 비롯됐다. 시는 최근 수성알파시티와 신서혁신도시에 운행할 DRT 운송사업자 모집에 앞서 대구지역 시내버스‧개인택시‧법인택시‧전세버스 등 4개 운송사업조합 관계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 자리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주말 영업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건의 배경에는 두 지역 DRT 운송사업자 모집에서 적격업체가 없거나 지원 신청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두 번이나 유찰된 점도 있었다. 현재 두 지역에 운행 예정인 DRT는 기업지원형으로, 출‧퇴근 시 입주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행 수요가 집중된다. 평일 낮 시간대나 입주 업체가 쉬는 주말에는 수요가 거의 없어 DRT 운행 시간이 매우 짧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송업계는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다.
DRT 차량은 '한정면허'를 받아 한정된 코스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택시, 관광버스 등 다른 용도의 영업도 불가한 점도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이유로 꼽혔다.
시는 국토부에 대구 지역 DRT 운행의 경우 ▷출·퇴근 시간 수요가 집중되는 점 ▷주말 수요가 없는 점 등 타 시도와 차별되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명확하게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중복 면허 발급을 두고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 지자체 DRT에 중복 면허를 내어준 전례가 없으며, 용도가 다른 두 가지 면허를 내줄 경우, 차령·충당연한 등 차량에 대한 각종 규정 적용 시 어느 기준에 맞춰야 할 지 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법 상으로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처리 문제, 용도 등록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가 여럿"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DRT 운송사업자 3차 모집 공고를 내고 수성알파시티와 신서혁신도시에 DRT를 운행할 사업자 찾기에 다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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