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1일 실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 운영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코드아담 대상 시설인 지하철역(5곳), 대규모점포(2곳), 공연장(3곳), 유원시설(1곳) 등 총 11곳 시설 관계자들과 실종예방지침에 대한 교육, 운영상 건의사항 등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코드아담'이란 1981년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 실종된 '아담 월시'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1차적으로 관리 주체가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 모든 역량 총동원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에 관리 주체는 아동 등이 실종된 상황을 설정하고 자체 지침에 따라 관련 교육 훈련을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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