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라를 지킨 유공자의 보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끈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 등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섰던 TK의 지역적 토대가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5일 참전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이 배우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지난달 말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역시 같은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이달 11일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독립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등 일명 '보훈 5법'에 대한 개정안을 일괄로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참전유공자와 달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유공자가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훈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자근 의원(구미갑) 역시 지난달 초 참전명예수당과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보상금 및 수당 병행 지급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은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과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을)도 지난달 중순 6·25 전쟁 당시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강제로 징·소집돼 참전했던 소년·소녀병 명예 선양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진 강 의원의 노력으로 이달 9일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지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국의 고장이란 인식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나라를 지킨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신이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전달돼 관련 법안 발의로 나타나는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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