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개별 특검법'이 아닌 '상설 특검법'을 통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도입된 상설 특검법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대통령 거부권을 피해) 특검을 바로 가동할 수 있다. 국회 과반(過半)을 차지한 민주당 뜻대로 특검 도입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민주당은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의 취지인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위헌 논란까지 제기됐다. 이런 이유 등으로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이제 '상설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면서, 특검 후보 추천에서 국민의힘을 배제(排除)하겠다고 한다.
현행 국회규칙에 따르면 상설 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 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제2 교섭단체(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4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회규칙 개정은 현재 국회 구성으로 볼 때 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한마디로 '민주당 부설 특별 수사단'을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만약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으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있나. 지금 민주당의 상설 특검 추진은 형식상으로는 법적 절차를 따르고 헌법을 준수(遵守)하는 모양새지만, 실제로는 '법 취지'를 유린(蹂蹸)하는 것이다. 상설 특검법에 추천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주당이 국회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꿔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총선에서 민주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 준 대가가 이런 폭주(暴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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