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도 '물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영남권 식수 문제 마중물 될까

대구시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공식 추진
법적 기반 마련으로 예타 면제·국비 지원·연속성 담보·주민 실질 지원 가능할 듯
대구-부산 물특별법 제정 공동협력 가시화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관련 간담회에서 만나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등을 담은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향후 대구시와 부산시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광역 협력이 가시화되면 지난 33년간 고착된 영남권 식수 문제 해결의 첫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신문 2024년 5월 21일 1·4면 보도)

대구시는 이날 오후 시청 산격청사에서 낙동강 상류 안동댐 물을 끌어다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자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권기창 안동시장이 참석했다.

대구시가 이날 공식화한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불가피한 특단의 대책이자 최후의 수단으로 꼽힌다.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예타 면제는 물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서다.

또한 국비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사업 연속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항구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낙동강 수계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법적 효력이 생기는 만큼 지방선거에 따른 수장 교체로 인한 지자체간 합의 번복과 파기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수 있어 물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지역 갈등을 타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특별법이 발의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환노위에는 재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간사를 맡고 있는 데다 3선의 임이자(상주문경), 초선의 우재준(대구 북구갑)·조지연(경산), 비례 김위상 의원 등이 포진하고 있어서다.

앞서 부산 정치권에서는 먼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난달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갑)을 포함한 여야 의원 20여명은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타당성 재조사 면제 등 16개 법률에 대한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담고 있다. 부산과 경남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부산·경남 정치권이 '여야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다만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 설득이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향이 안동이고, 그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드러낸 만큼 홍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정치력이 더해지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반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시선도 크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