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 넣어봐"…박스 걸치고 압구정 활보한 여성, 결국 재판행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로 박스를 입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펼친 A씨가 이번에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아인 인스타그램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동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로 박스를 입고 다니는 퍼포먼스를 펼친 A씨가 이번에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아인 인스타그램

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행인들에게 그 속으로 손을 넣어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과 조력자들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이모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박모·이모씨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 이 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에는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 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고 한다. '박스녀'로 불린 이 씨는 당시 그는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 씨는 '박스녀'로 이슈가 된 뒤 여러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년 전부터 한국 AV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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