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싸움하다 홧김에 자신의 집 불 지른 50대 검거

1억2천만원 재산 피해…주민 대피 ‘소동’

15일 오후 발생한 경주시 건천읍 아파트 화재 현장. 경북소방본부 제공
15일 오후 발생한 경주시 건천읍 아파트 화재 현장. 경북소방본부 제공

아내와 다투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협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 45분쯤 경주시 건천읍에 있는 13층 규모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씨의 집이 모두 타고 주변 집 일부도 화재 피해를 입으면서 소방서 추산 1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또 불이 확산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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