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해외 파견 근로자의 보호와 예방적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외 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으로 돼 있다. 이에 해외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파견 시 겪게 되는 안전상의 위협과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파견 근로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요양급여의 범위에 '예방'을 추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상병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건관리 활동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해 근로자의 치료 및 재활을 넘어 예방적 차원의 보건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파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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