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양군 입암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지역 납세자다. 해당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납기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9개월이다. 이미 고지 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나 압류된 재산 매각 유예도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라면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한 기간은 최대 1년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이틀 연속 '소신 정치' 선언에…여당 중진들 '무모한 관종정치'
국가 위기에도 정쟁 골몰하는 野 대표, 한술 더뜨는 與 대표
비수도권 강타한 대출 규제…서울·수도권 집값 오를 동안 비수도권은 하락
[매일칼럼] 한동훈 방식은 필패한다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거부로 재표결 시 이탈표 더 늘 것" 박주민이 내다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