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업의 신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15일 법인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이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있을 때 과세 구간별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9%를→7%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12%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1%→14% ▷3천억원 초과는 24%→17%로 법인세율을 낮추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양극화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북도 역시 지난달 국민의힘 지역 의원들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기업 창업 활성화, 기업 이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관련 내용을 반영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심사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민간부문 신규투자가 9조7천333억원 증가하고, 생산유발효과가 18조8천23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8조4천254억원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달희 의원은 "스위스, 이스라엘 등도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해 지역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며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 경제와 인구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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