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상호 동구의원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촉구"

어린이집 외국 국적 영유아…기관 보육료 지원 대상서 제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 동일한 혜택 줘야"

김상호 동구의원
김상호 동구의원

김상호 국민의힘 동구의원(기획행정위원장)이 16일 열린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김 구의원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는 교육청을 통해 학비 일부를 지원 받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 국적의 어린이집 영유아는 기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 구의원은 2023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2곳에서 외국인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정책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도비와 시군비 약 10억원을 투입해 22개 시군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에게 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유일하게 달성군만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라 전액 군비로 2022년 10월부터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6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김 구의원은 "외국인 영유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국적과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며 어느 지자체에 사는지에 따라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대구시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경북도나 타 지자체처럼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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