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 위해 수면제 14일치 먹여 죽인 7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74) 씨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 씨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A(58) 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14일 치(42정)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피해자가 수면제를 다량 먹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했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 수차례 걸쳐 나눠서 복용시켰다. 이에 따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 번째 수면제를 먹은 뒤 미동도 없이 누워 헛손질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의식이 흐려졌음에도, 강간할 마음으로 3일 치 수면제를 다시 음료수에 타 먹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필적 고의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조 씨는 "비겁한 짓을 하면서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고 했다. 너무 잘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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