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에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도 다른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4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남자친구의 불법촬영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여자친구. 과연 남자친구의 최후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남성 A씨는 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개찰구를 나와 출구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 여성을 빠르게 뒤쫓았다.
이 유튜브는 그러면서 "A씨가 통화를 하던 여자친구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한 뒤 스마트폰을 조작해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 오르며 불법촬영을 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 척 하다 다시 돌아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A씨에게 "휴대전화 확인 좀 하자"고 요구했고, A씨는 "왜 이러시냐"며 당황해하다가 "차라리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 A씨는 통화를 끊지 않고 있다가 여자친구에게 "지하철역인데 자기 만나려고 잠깐 여기 왔거든? 나 산책하다가 화장실 들리고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붙잡았다) 자기야, 잠깐만 와 줄래?"라고 했다.
그 사이 해당 유튜버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이 오는 사이 A씨는 "그런 적 없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나" "억울하다"라며 범행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잠시 뒤 경찰과 A씨의 여자친구가 차례로 도착했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에게 "(A씨는) 현행범 인수로 진행될 거고, 지하철 경찰대에서 전문 담당 수사관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관 역시 연이어 도착했고, A씨의 휴대폰을 살펴본 뒤 "어차피 (불법촬영) 영상이 확인돼서 방범카메라는 안 봐도 될 것 같다"며 "현행범으로 선생님(유튜버)이 잡으신 거 저희가 인수하겠다"고 했다.
이후 유튜버는 자세한 상황을 묻는 A씨 여자친구에게도 자신이 목격한 범행 장면을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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