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어학원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강사가 범행 당일 무려 소주 7병을 마신 후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미국인 강사 A씨(30대)의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16일 열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일 통틀어 7병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수업을 했고, 수업 도중 5세 여아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과 A씨 진술을 종합하면 A씨는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했고 여아를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올해 3월 입국했는데, 회화지도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그래서 취업비자 없이 이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일했던 어학원은 전국에 60여개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범행 이후 부산교육청이 해당 학원을 비롯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부산 시내 전체 525개 학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조회 등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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