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득이하게 주차"…장애인 주차칸 쓴 차주 인쇄물에 갑론을박

"프린트까지 하는 정도면 상습" 다수 비판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를 한 차주가 남긴 쪽지. 온라인 커뮤니티.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를 한 차주가 남긴 쪽지.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주차장에 자리가 남아있는데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쪽지의 쪽지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쪽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거주 중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할 자리를 찾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둔 일반 차량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차의 앞 유리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 연락 주면 바로 빼드리겠다"는 내용이의 프린트된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이 밤 되면 자리가 빠듯하다. 장애인 주차 구역도 거의 차는 아파트"라면서도 "이날은 다른 곳에 차 댈 곳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정성스럽게 글 판까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반문하며, 이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긴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혼자 주차하려 할 때 이런 상황이면 정말 힘들 것 같다"며 "한두 번씩 양해 해주다 보면 너도나도 주차하다 결국 장애인 주차 의미가 사라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다" "종이를 코팅까지 해서 올려둔 걸 보면 상습범이다" 등 차주의 행동을 비판했다.

다만, "못본 척 넘어갈 거다" "한번 정도는 전화로 알려야 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 인근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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