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불법 스쿠버 활동으로 4천만원 상당의 수산 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한 일당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7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스쿠버다이버 6명을 검거하고 이중 범행의 총책인 A(50대 남성)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버를 동원해 성게, 뿔소라, 멍게 등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한 뒤 작업장에서 손질한 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 중 숙련된 다이버 3명은 바닷속에서 계속해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포획한 수산물은 소형 선박과 차량을 이용해 작업장까지 운반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포획한 수산물은 단 7일 만에 최소 3.3 여톤(t), 시가로는 4천200여 만원 상당에 달한다.
포항해경은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앞서 포항해경은 수산물 불법채취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서 잠복하던 중 이들을 붙잡았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마구잡이로 수산동식물을 남획하게 되면 어족자원의 고갈을 초래하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해저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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